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8시경에 에어팟 프로를 거래하였습니다. 1년정도 사용한것이고 음질에는 문재가 없다 하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당시에만해도 제가 멀쩡하게 사용했던것이라서 아무문재 없겠구나 하면서 판매하였고 만나서 거래할때도 음질확인하시고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12시경에 갑자기 터치가 안됀다고 연락이와서 환불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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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판매당시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매수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기능의 작동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상대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을 거친 이후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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