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을 거친 이후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