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