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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정치자금 후원회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도 가능한가요???

각종 정치자금 후원회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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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법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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