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액결정 이후 어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 일부 승소해서 400만원정도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했는데요
소송비용확정 최고서 공시송달 후 드디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5월 16일 피신청인들은 5월20일에 공시송달)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월 27일 이후에 연락해서 조율하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연락처를 모르면 어쩌죠?
연락이 안되거나 조율이 안되면 강제집행으로 하고 싶은데 5월 27일 이후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할때는 법원에서 결정문때다가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ㅠ
이후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정문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직접 집행법원에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