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원천징수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해야하나요??
도소매업, SNS마켓(525104) 업종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쿠팡파트너스"라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가 주요 매출입니다.
쿠팡파트너스 측에서는, 정책상 간이과세자에게 3.3%의 원천징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쿠팡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행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 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간이과세 사업장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과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