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SNS마켓(525104) 업종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쿠팡파트너스"라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가 주요 매출입니다.
쿠팡파트너스 측에서는, 정책상 간이과세자에게 3.3%의 원천징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쿠팡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행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 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간이과세 사업장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과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