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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순진한곰
안녕하세요
작년에 알바한게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도 상세내역에 공제금액이 적혀있는데 그냥 여로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동일한 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여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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