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장애인 인적공제
부모님이 만 60세는 아니시지만
장애인이신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부모님 성함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 부양가족 장애인인적공제 받다가
사망으로 돌아가시게되면 받았던 세금 돌려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이고 그 다음해부터 안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