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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1.30

연말정산 부양가족 장애인 인적공제

부모님이 만 60세는 아니시지만

장애인이신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부모님 성함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 부양가족 장애인인적공제 받다가

사망으로 돌아가시게되면 받았던 세금 돌려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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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이고 그 다음해부터 안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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