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는 아니시지만
장애인이신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부모님 성함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 부양가족 장애인인적공제 받다가
사망으로 돌아가시게되면 받았던 세금 돌려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이고 그 다음해부터 안받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