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원천세를 신고 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힙니다.
원천세가산세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