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는 몇 %가 붙나요?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50%감면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30% 감면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신고는 기한내에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일수 당 납부세액의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셨는데 납부만 못하신거죠?
그렇게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22/10,000씩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일수 * 0.022%(현재기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즉, 일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납부가 지연될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당총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에 1일 0.022%를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매일 0.022%씩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간 내 신고는 하고 납부만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 이기 때문에 납부지연기간이 길어지면 가산세도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