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1

주택 부속 건물 판단 조건 (창고 및 계사 판다)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계사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부속건물보다 크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속건물이 창고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사와 같은 건물도 해당되나요?

만약 된다면 주택+계사의 연면적이 전체 주택의 연면적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의 공용면적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