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계사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부속건물보다 크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속건물이 창고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사와 같은 건물도 해당되나요?
만약 된다면 주택+계사의 연면적이 전체 주택의 연면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의 공용면적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