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계사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부속건물보다 크면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속건물이 창고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사와 같은 건물도 해당되나요?
만약 된다면 주택+계사의 연면적이 전체 주택의 연면적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