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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 건물(창고 계사 등)

주택 부속 건물이 계사와 같은 건물(주택과 관련 없는 것)도 주택 부속 건물이 될 수 있나요?


주택 부속 건물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부속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 요건으 기둥+지붕, 벽+지붕, 기중+벽+지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똔느 미등기 무허가이지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사는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주택면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에 부착되고, 주거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에 공동으로 사용될 경우(예 : 계단),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