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이 경과된 그다음날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05월 01일로 되어 있는 경우 05월 01일은 평일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됨으로 인해 은행이 수납업무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다음날인 05월 02일까지가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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