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최대주주의 권한으로 B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님 B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려 할때 대표이사의 승인이 꼭 필요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최대주주의 생각대로 A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