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주식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회사의 기존 주주이자 퇴사자(A)와 현 회사 직원(B)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양도금 지급을 중간에 회사가 관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금전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양수인인 B가 회사로 양수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가 다시 A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B가 바로 A에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A는 퇴사하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현 직원인 B가 A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현 직원(B)가 다른 주주(C)의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게 궁금합니다.
C는 회사의 직원 내지 구성원은 아닙니다(대표의 아내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