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접대시 접대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며,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