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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접대시 접대비로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무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며,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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