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퇴사 후 해당연도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정산한 것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수입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1월1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전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