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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1.12.13

회사이전 입사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 해요?

올 연말 12월에 현재 직장을퇴사 후 1월1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차후 연말정산 서류은 어디 회사에 제출해야 되나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을 제출하게되면 처리해주나요 궁금증좀 해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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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무할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서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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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 후 해당연도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정산한 것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수입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1월1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전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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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수취하여 이직한 직장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1에 퇴사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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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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