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이전 입사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 해요?
올 연말 12월에 현재 직장을퇴사 후 1월1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차후 연말정산 서류은 어디 회사에 제출해야 되나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을 제출하게되면 처리해주나요 궁금증좀 해견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무할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서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 후 해당연도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정산한 것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수입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1월1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전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수취하여 이직한 직장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1에 퇴사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