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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성장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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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깜빡이 유무에 대한 사고과실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바로 들어가려고 한것도 아니고 5초정도 여유를 두고 4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키지않고 저랑 같은 차선으로 이동하더니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과실에 대해서 7:3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분명 4차선에 차량이 없어서 깜빡이를 켜고 이동한건데 억울한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질문자님은 충분히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이나 뒷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기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차와 후행차의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뒷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지만 앞 차의 무과실로 보지 않고 있어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동시차선변경중 사고의 기본 과실은 6:4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선 차선변경한 차량이 40%

    만약 과실 산정을 승복하지 못한다면 우선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