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A씨는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업종(부동산임대 아님)의 개인사업의 건물을 짓는데...대출금을 사용하였다면 대출이자를 건물이 완공전에는 원가로 완공후에는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