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이자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A씨는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업종(부동산임대 아님)의 개인사업의 건물을 짓는데...대출금을 사용하였다면 대출이자를 건물이 완공전에는 원가로 완공후에는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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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33조 제10호),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 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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