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매입시 받은 주댐대를 경비처리중입니다.
이자부담이 심해 개인 명의 주담대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굳이 대환대출을 하지않아도 LTV한도가 충분해 신규대출 일으켜서 대환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될텐데요,
대환한 이후에도 계속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는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