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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단벌레2
고결한비단벌레223.08.21

기업시설자금대출에서 개인명의 주담대로 전환시 경비처리 가능여부문의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매입시 받은 주댐대를 경비처리중입니다.

이자부담이 심해 개인 명의 주담대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굳이 대환대출을 하지않아도 LTV한도가 충분해 신규대출 일으켜서 대환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될텐데요,

대환한 이후에도 계속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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