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계리라는 단어는 '정리나 계산'을 한다는 뜻으로서 연금계리라는 것은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재직중인 시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추계액'의 형태로 불입하게 되며,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하는 시점에 DB형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인 '최근 3개월의 월급을 가중평균하여 근속기간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에 대한 연금계리' 즉 퇴직금을 정리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DB형과 다르게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DC형은 재직중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연금계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