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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비버115
슬거운비버11522.04.28

작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퇴사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안내 문서나 사이트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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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한 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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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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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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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사이트 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국세청ㅡ국세신고안내ㅡ종합소득세ㅡ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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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고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실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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