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에 기재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여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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