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안받는 가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집주변에 상가에서 과일이랑 야채를 파는곳이 있는대요.
근데 가격이 싼대신에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대는대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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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신용카드 거부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카드결제거부시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요구하셔서
영수증에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