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에 상가에서 과일이랑 야채를 파는곳이 있는대요.
근데 가격이 싼대신에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대는대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신용카드 거부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카드결제거부시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요구하셔서
영수증에 있는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