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 가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집앞 길가 상가에 과일이랑 야채를 파는곳이 있는대요.

근데 가격이 싸서 가보니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다는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것은 불법이에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95입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