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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2.29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 가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집앞 길가 상가에 과일이랑 야채를 파는곳이 있는대요.

근데 가격이 싸서 가보니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다는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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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것은 불법이에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95입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