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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2.08

카드를 안받는곳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주변에 상가에 과일가게가 있는대요.가격이 괜찬길래 과일을 구입할려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현금만 받는다는데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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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가게중에서 카드를 안받는곳은

    사업자가 있고 카드단말기가 있는경우

    여신 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모든가게는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거절하지 말고 카드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금결재를 유도하거나 카드결재를 거절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각 가게마다 카드체크기를 두는 곳이 있고, 두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게들은 카드 체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체크기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를 기피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를 받지 않는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를 하오니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