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압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해야 되며, 예금 채권 가압류를 해야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가압류비용은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와 송달료가 있고, 결정시 청구금액에 따라 공탁을 하도록 하는데, 예금 채권의 경우는 일부라도 현금공탁이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일부는 보험증권으로 일부는 현금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그 법인이 채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자의 개인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 신청 후에 변론기일을 대개 갖지 않고 심리 기일을 열어 일부 공탁을 한 후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인 은행 측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현금 공탁 이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중요한 보전조치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