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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귀뚜라미254
완강한귀뚜라미25424.02.29

대학원생이 올해 취업했을 때 버팀목 대출을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2년도 월급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고

23년도 월급의 경우 역시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소득은 매년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부터 근무하게 된 회사가 계약연봉 6000만원인 상황이고

월급은 당월 근무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 제한조건에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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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미성년 2자년 이상 가구: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 대출:

    버팀목 (일반형, 청년전용):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버팀목 (신혼부부형):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버팀목 (중소기업취업청년):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1.3억 이하 (2024년 기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1억 이하 (2024년 기준)

    따라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해당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출 옵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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