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금융 보험 용역인 경우 제외 되는 것으로서 사채 인수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채 인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해석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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