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계산서 발행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며 주업종은 도소매 이며, 부동산임대도 같이 합니다. 부동산 임대 중 일부는 면세로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는 구매확인서로 영세발급을 합니다.
이번에 건설사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게 되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실비청구하게 됐는데 보증보험사는 면세사업자로 증권 금액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세로 발행해야하는 건지 부가세 포함하여 면세금액으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