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경찰은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면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양보하고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