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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태양새256
개운한태양새25624.03.04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비접촉 사고

삼거리에서 저희 차는 우회전이었고 직진 제일 끝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량을 보지 못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저희 과실이 7-80정도인데 우회전 전 보행자 신호인데 우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도 있으니 100 보상하는게 좋겠다 합니다.

보행자는 당시 없었고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한 것인데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있을까요?

또 이 부분도 과실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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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경찰은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면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양보하고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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