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고소의 범죄 사실과 고소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바 해당 정보 제공시에 사용 동의 내지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목적에 관계인 간의 정보 제공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