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주민센터 무인기에서도 발급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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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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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명서로 대신 제출해도 무관할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자등록증도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제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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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계약 또는 증명서류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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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요구하는 업체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