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주소 입력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입력시, 등본상 주소지(부모님 댁)가
자가가 아닌 월세 전세여도 추가 서류없이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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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무상 사용 계약서, 전전세로 임차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정하여 세무서에 신규 또는 사업장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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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라면,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사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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