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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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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특세폐지가 되면 기존 종특세적용받던 상품은?

뉴스기사를 보니 종특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종특세의 정확한 뜻이뭐죠? 그리고 기존에 종특세 혜택을 보던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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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되어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폐지하겠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특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행예정이었으므로 기존에 적용되던 상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50101이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