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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복어281
시크한복어28123.10.21

국민연금 일시불로받을수있나요?

현재 58세 직장인입니다

내년4월달에 만으로

59세가 되는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퇴직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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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납입회차 120회 미만 확인하시고, 내후년에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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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퇴직 또는 연금 수령 시 일정 기간에 걸쳐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기퇴직을 선택한 경우, 일시불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자세한 규정은 시간이 지나 혹은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관련 기관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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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적상실.해외이주. 가입자사망, 납입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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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시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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