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고
120회 넘게 납후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일시불로 받을지 매달받을지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10년 미만 납부한 상태에서 수령이 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납부했으면 일시금으로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
납부한 기여금과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20회 이상 납부하였다면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20회 미만 납부한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