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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고
120회 넘게 납후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일시불로 받을지 매달받을지 선택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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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10년 미만 납부한 상태에서 수령이 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납부했으면 일시금으로 못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
납부한 기여금과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20회 이상 납부하였다면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20회 미만 납부한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