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차량을 직수입해오면 우측핸들차량이 가끔 있던데요.
이 우측 핸들 차량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 운행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차량 핸들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대한민국 도로에서 차량 주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우측핸들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없어서 우측에 핸들이 있어도 운행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