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에서 폐소해서 위자료1.0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간소송에서 폐소해서 위자료1.0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소송기간 전이나 소송기간중에 저에게 아들의페이스북사진을 캡쳐하여 전화 안 받으면 아들한테알리겠다고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 가서 신랑에게 알리겠다고도 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저를 찾아와서 맘껏때리고 합의없이 벌금형을 받겠다는 문자등을 보내곤 해서 제가 문자내용과 날짜등을 캡쳐 해 놓은것으로 협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집도 알아서 집까지 찾아 온 적도 있습니다.집에 찾아 왔을때는 상간자 소송전이었고 저에게 남편에게 찾아 간다는 문자는 상간자 소송승소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보내와서 문자내용을 캡쳐해서 협박죄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자료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경찰청에 송치가 되었고 현재 검사가 판결을 내리지는않은 상황이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오늘 경찰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들 해서 고발했는데 이의신청시 어떤 자료들을 내어야지 증거불충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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