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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1

연습면허를 가지고 도로주행시 사고가 났습니다

연습면허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사고 수습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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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한 강사가 사고전에 브레이크 작동으로 가해자사고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만약에 본인과실 사고가 났다면 연습차량 자동차보험이기에 본인하고는 무관합니다.

    대인사고라면 본인 연습면허는 박탈입니다. 첨부터 다시 시험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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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습면허로 도로주행을 하더라고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면 결국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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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습 면허로 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과실 산정되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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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 차량이라면 학원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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