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운전 도로 주행 연습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운전면허 학원 측에서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 개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연습 중의 사고 등에서 별개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며, 위의 경우 뒷차가 과실이 더크다면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큰 비율 만큼을 손배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