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를 상대방에게 요청시 볼 수 있나요?
상대가 안보여 준다고 하는데 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상대방의 블랙박스는 상대방의 고유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공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방이 안 보여준다면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그것은 정보 공개를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 상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는 다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