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획득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있어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잘 알수가 없는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획득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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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영상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여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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