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1,500만원 기준은 1대당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차량 합쳐서 인가요?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세금 혜택 받을수 있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 기준금액이 1대당 1,500만원 인가요? 아니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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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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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당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별로 15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 운행일지가 있고, 해당 운행이 사업과 관련한 운영이라면 15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용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차량입니다. 즉, 마티즈, 티고,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 등을 제외하고 제네시스, K3, K5, K8, K9, 에쿠우스, 9인승미만 SUV차량 등에 대한 차량을 의미 합니다.
소유, 임차, 렌트, 리스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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