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 사정상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어, 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연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간이과세자인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부모님께서 부채상황이 좋지 못해서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상태 입니다...
사업용 물품 대금결제를 카드로 받는 곳이 있는데 카드사용을 못 하셔서,
업체에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금액이 연 2~3천만원정도가 될것 같은데,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카드대금은 계좌이체로 입금해주시고 있습니다.(증빙가능)
그리고 부모님께서 간이과세자라서 사업자 세액공제가 얼마 되지 않을것 같은데, 직장인인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만약 문제가 된다면 홈택스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어머니는 해당 지출에 대해서 필요경비나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두 분 중 한분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