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프리랜서 일을 할 때 원천징수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서로가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하는 프리랜서 일일 때에도
돈을 주는 쪽에서 3.3% 원청징수를 떼나요?
그럴 경우 개인임에도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일지라도 금액을 지급하게 될경우
3.3%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개인임에도 3.3% 지급 신고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 받는 개인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할 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위해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신고가 되었는지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증빙 요청하셔서 검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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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을 인건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프리랜서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계좌 사본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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