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프리랜서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계좌 사본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