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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1.09

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정확히 무엇이고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용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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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의 활용한 수출신고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의 골자는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또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

    -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 :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

    신설된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은 수출물품 목록을 운송사로부터 받아 관세사가 신고하고 운송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적재확인(적하목록제출 없음)이 가능합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있는 하나의 운송사 및 관세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수의 운송사 및 궁극적으로는 일반 수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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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량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을 관세청 시스템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출 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 (FOB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출신고를 수리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아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몇 건이든 자동 수리를 통해 신속통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엑셀만 작성해서 넘겨주시면 몇건이든 관계없이 즉각 자동신고, 자동수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 "수출실적 인정"

    기존에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인정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100건, 1000건 이상의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요청하는 즉각

    발급됨에 따라 간단하게 필증 발급만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셋째! "반품물품의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취득 용이"

    수출신고필증은 관세 환급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된 수출건들은 자동으로 국세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 이러한 증빙서류를 매우 손쉽게 ,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셨다가 반품받으시는 경우에 이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면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냈던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 필요없고 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반품 건에 대한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 환급"

    전자상거래 물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은 해당 물품 수출 시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이용하여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환급 "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관 안내문입니다

    저희 관세법인 제일은 관세청의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역직구 수출을 하고 계신 업체님 또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고객에게 영업하고 싶으신 특송업체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픈 기념으로 HS CODE 사전 검토 및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CONTACT POINT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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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ㅇ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며, 조만간 ‘전자상거래 무역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운송사를 통한 배송 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간이통관목록 자료를 수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 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됩니다. 또한,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 정정 및 반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워하는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혹은 중소·영세기업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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