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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꽤센스있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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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주택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저희 부모님이 제 자녀(미성년자) 2명에게 각 2천만원씩 증여(비과세 증여신고 완료)

2)자녀 주식계좌 개설하여 주식 투자 중

3)현재 주택 구입위해 두자녀 계좌에서 증여금 인출하여 중도금 납입 희망

(1안)차용하여 잠깐 사용하고 반환

(2안)주택 등기시 자녀 지분표시

위에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자녀의 증여금을

사용가능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의 자금으로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신청시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자금의 지분비율을

    기재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차용후 상환을 하시거나 자녀의 자금만큼은 자녀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자녀 취득세를 대신 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가지 방법 전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1안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녀 지분을 표시하는 경우 자녀가 자녀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