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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여유있는외계인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은
2023년 2월 입사 -> 2024년 7월 퇴사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현직장
2024년 10월 입사 -> 2025년 1월 퇴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2025년 1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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