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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표범298
든든한바다표범29823.12.01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년1월1일~6월30일 : 근무함

6월30일 퇴사하여 퇴사처리됨


2023년6월30일~12월31일 : 퇴사기간


2024년 2월까지 퇴사기간이고, 같은회사 2024년3월 복귀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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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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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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