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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달동안벚꽃
24년도 귀속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가 안 돼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급명세서에 연금보험료를 같이 입력해서 제출하면 이미 개인이 직접 연금소득은 신고했으니 중복공제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지만 보험료 입력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소세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되지 않아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영안하면 공제가 덜 적용되는 것이니 반드시 모든 소득과 공제자료를 총액으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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